안녕하세요. 빠마저씨입니다. 오늘은 내일부터 실시되는 자녀장려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. 근로장려금과 더불어서 두 번째 글을 쓰네요. 자녀장려금은 힘들게 키우고 있는 우리 집 아이들. 그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(부부합산) 4,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.
작년에도 제 주변 지인이 아이가 셋인데 다행스럽게? 기준이 되어서 받았다고 이야기하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. 받으면 좋지요.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애국자입니다. 애국하셨으니 응당 보답을 받으세요.
신청 대상과 금액 등
우리 집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? (이 부분은 근로장려금과 같아요)
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. 이 기준에 맞춰서 당연히 금액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이 가장 첫 번째가 되겠네요 ^^
- 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(진짜 혼자 살아요)
- 홑벌이 가구 :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(같이 사는데 사실 상 나만 벌어요)
- 맞벌이 가구 : 배우자의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가구 (둘이 벌긴 하는데 합쳐도 얼마 안 돼요)
그럼 가구 별로 얼마나 벌어야 돼? 그럼 얼마 줘? (이 부분은 근로장려금과 달라요)
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. 신고되는 금액이겠지요? 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. 연소득이겠지요?
- 단독가구 : 총 급여 2,000만 원 미만 --- 최대 150만 원 지급
- 홑벌이가구 : 총 급여 3,000만 원 미만 --- 최대 70만 원 지급 (자녀 1인당)
- 맞벌이가구 : 총 급여 3,600만 원 미만 --- 최대 70만 원 지급 (자녀 1인당)
원래 재산은 얼마나 있어야 돼? 집 있고 차있어도 줘?
작년과 올해를 나누는 기준이면서 내가 잘 모르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. 이럴 때는 특히 작년에 받았다면, 일단 밀어 넣는 것이 좋아요. 어차피 심사는 그쪽에서 하니깐요. 난 머리 터질 일이 없어요 ^^
- 현재 소유 재산 합계 2억 미만 (싹 다 포함. 사실 상 집 있고 차있으면 좀 힘듦)
- 거주자 중 전문직 사업을 안 됨 (돈 많이 벌 확률 높음. 부러움)
신청 안내 문자 받은 경우
- 안내 문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됨. (ARS, 홈텍스, 모바일 앱)
- 전화로 할 경우 보이스피싱에 주의. 개인정보는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요.
신청 안내 문자 못 받은 경우
- 홈택스에서 시 : 홈택스 로그인 - 신청·제출 -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 - 일반 신청하기 - 신청요건 확인 – 인적사항, 각 종 서류 작성 - 신청 확인 및 전송 - 접수증 출력
- 신청 도움서비스 (1566-3636)
- 서면신청 (이건 안 하는 것이 나을 듯요)
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
이 정도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작년에 받았던 분은 그냥 넣어보세요. 기존의 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 이상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... 국가에게 물어보세요. 거기가 어디냐? 국세청이지요^^
5월에는 돈 들어갈 곳도 많은데 신청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신경 안쓸 정도로 재복? 이 있으신 분은 참 부럽습니다. ^^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마저씨였습니다.^^
힘들게 오셨는데 근로장려금도 알아보고 가세요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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